1. 승객 감시와 블랙리스트 제도의 필요성
항공사는 수천만 명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승객이 기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항공보안 규정을 위반하면 다른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항공사들은 위험 승객을 식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승객 감시 및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항공사의 자체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 항공보안 규범과 각국의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보안 기준과 각국의 항공보안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승객 감시 및 블랙리스트 제도의 법적 근거와 최신 사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2. 승객 감시 제도의 법적 근거
(1) 국제 기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Annex 17(항공보안 조약)
- ICAO는 항공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Annex 17을 통해 "승객 및 수하물 보안 검색, 고위험 승객 감시"를 규정하고 있음.
- 회원국은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 법률을 제정하여 위험 승객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
(2) 한국의 법적 근거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보안검색 및 감시)
- 대한민국 항공보안법은 공항 및 항공기 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승객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
- 필요할 경우 항공사가 해당 승객의 정보를 공유하고 탑승을 제한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여부
- 승객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승객 감시 시스템 운영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3. 항공사 블랙리스트 제도의 법적 근거
(1) 항공보안법과 항공사 약관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사가 블랙리스트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항공보안법 및 각 항공사의 운송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항공보안법 제50조(위험 승객의 탑승 제한): 항공사는 반복적으로 보안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승객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탑승을 금지할 수 있음.
- 국내 주요 항공사의 운송 약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위험 승객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승객의 항공기 이용을 금지할 수 있음.
(2) 국제적 블랙리스트 운영
일부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미국 TSA(교통안전청) No-Fly List: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항공기 내 테러 가능성이 있는 승객을 미리 식별하여 항공기 탑승을 금지하는 "No-Fly List"를 운영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PNR 제도: 유럽연합은 승객의 이름, 여권 정보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위험 승객을 사전에 차단하는 승객 이름 기록(PNR, Passenger Name Record) 시스템을 운영 중.
4. 최신 사례 분석
(1) 2025년 인천국제공항 기내 난동 승객 블랙리스트 등재 사례
사건 개요: 2025년 1월, 한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법적 조치:
-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승객을 5년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국내 항공편 이용을 금지.
응대 조치:
- 기내에서 즉시 수갑이 채워졌으며, 도착 후 경찰이 승객을 체포.
- 항공사는 사건 이후 기내 음주 제공 정책을 강화하고, 위험 승객 사전 감시 시스템을 보완.
(2) 2024년 미국 No-Fly List 오류 사건
사건 개요: 2024년 12월, 미국 TSA의 No-Fly List에 이름이 잘못 등록된 한 승객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는 사건이 발생.
법적 조치:
- 승객은 T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TSA에 No-Fly List 관리 방식 개선 명령을 내림.
- 이후 TSA는 "블랙리스트 등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정 요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
응대 조치:
- 공항 보안팀이 승객을 장시간 대기시켜 불만이 발생함.
- 이후 TSA가 해당 승객의 정보를 재검토한 후 즉시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하고 보상금을 지급.
5. 결론
승객 감시 및 블랙리스트 제도는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오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기내 난동 승객이 증가하면서 블랙리스트 운영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위험 승객 감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TSA 사례처럼 시스템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명확한 법적 절차와 승객의 권리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한국 정부와 항공사들도 국제적인 기준을 참고하여 보다 정교한 승객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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